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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등 단체교섭권 인정
등록일 :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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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근로시간과 장소,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거나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엔 `간주근로자`로 규정돼, 단체 행동권까지 포함된 노동 3권이 모두 인정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을 마련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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