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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이르면 27일 발의"
등록일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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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이르면 목요일인 오는 27일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나영 앵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는 특별법 발의 시점에 맞춰 세부 추진 계획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서울 강서구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대책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르면 26일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별 세부 추진 계획도 이번 주 내에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경기도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제 피해 성격이 과연 사기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팀을 급파해 기초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의 공인중개사가 관여돼 있는데 수수료 비중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사기 또는 부실한 중개를 했던 정황들도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특히 비중을 두고 조사와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더라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적으로 내야 하는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지방세가 먼저 빠져나가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우선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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