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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멈춰!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클릭K+]
등록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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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321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학생은 지난해 기준 5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체 응답자의 1.7%로 2021년 대비 0.6%p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023.4.12.)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르게 한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겠다는 건데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기록을 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건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진 금지되는데요.
만약 가해 학생이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고 대입을 치른다고 해도 역시 학생부를 내야 하고, 학교폭력 기록은 따라가게 됩니다.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이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대학 진학 시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과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도 필수적으로 반영되는데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6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이익이 커지면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불복 소송을 거는 등 2차 가해를 할 경우에 대비해,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 삭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 동의 여부와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화해 없이 일방적인 기록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분리를 원할 경우, 학교장 판단으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 의료, 법률서비스 등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절차에서 피해 학생이 진술권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 선임 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가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는데요.
일선 교원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대응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만큼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없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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