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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입소 무연고자 유전자·지문 채취
등록일 :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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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에 입소된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와 지문 채취가 오는 29일까지 집중 실시됩니다.

경찰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소된 정신지체장애인의 신상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정신보건시설의 무 연고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와 지문 채취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또, 정신보건시설의 집중수색과 함께 입소자들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시설 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력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정신보건시설의 무연고자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해 실종아동 등의 신원 확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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