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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등록일 :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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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오는 7월 15일까지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신고 기간 동안 불법무기류를 은닉하거나 소지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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