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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낙찰자금 전액 저리 대출
등록일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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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이 사는 주택이 경매로 나오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안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줄 방침입니다.

송나영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을,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2년 동안 적용될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하고, 주택은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고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유예, 한시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법제화를 하겠고요."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자금을 4억 원 안에서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살길 원하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으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낙찰가격이나 주택상태에 따라 LH가 지금의 임차주택을 사들이지 못하면 가까운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미 경매나 공매가 끝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른 주택을 살 때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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