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63% 상승···물가변동 반영
등록일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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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내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1월보다 2.63% 상승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 개정을 공고했습니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1월보다 2.63% 상승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 개정을 공고했습니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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