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 정부지원 제한·신용제재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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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입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체불 자료는 대출을 받거나 이자율을 산정할 때 활용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해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체불 임금액은 1조3천500억 원.
피해 근로자만 24만 명에 이릅니다.
일한 대가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녹취> 이창현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임금의 경우 제때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공과금 납부가 미뤄진다든지 카드 연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은 이런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녹취>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이거를 (임금을) 받아야 병원에도 다니고 치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혈압에다 당뇨에다 병도 있고 한데 너무 열 받아요."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문제는 임금체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합니다."
정부는 상습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회 이상 총액 3천만 원 이상 체불하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400개소에서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천억 원, 약 7천60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청산 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이 진행하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과 이자율 산정 등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때 활용할 방침입니다.
퇴직자 외에 재직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부과합니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상환 기간도 최대 2배까지 연장해줍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우효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현지입니다.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입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체불 자료는 대출을 받거나 이자율을 산정할 때 활용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해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체불 임금액은 1조3천500억 원.
피해 근로자만 24만 명에 이릅니다.
일한 대가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녹취> 이창현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임금의 경우 제때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공과금 납부가 미뤄진다든지 카드 연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은 이런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녹취>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이거를 (임금을) 받아야 병원에도 다니고 치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혈압에다 당뇨에다 병도 있고 한데 너무 열 받아요."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문제는 임금체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합니다."
정부는 상습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회 이상 총액 3천만 원 이상 체불하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400개소에서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천억 원, 약 7천60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청산 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이 진행하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과 이자율 산정 등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때 활용할 방침입니다.
퇴직자 외에 재직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부과합니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상환 기간도 최대 2배까지 연장해줍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우효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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