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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어린이보호구역 정당 현수막 금지···가이드라인 발표
등록일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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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됐는데요.
이로 인한 불편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안전사고도 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정당 현수막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담은 정당 현수막.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당들은 장소제한이나 허가, 신고 없이 15일 동안 자유롭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 개정 후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났고,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보행자가 다니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땅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 가로등 하나당 2개의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를 금지합니다.
정부는 현수막 설치 시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정당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에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이나 철거를 요구하고, 정당에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당,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위원회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협의를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정당 간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정당 현수막 관리 방안을 담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논의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작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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