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 요즘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석 달 계도기간을 거쳐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운전에 베테랑인 택시 기사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진데요, 저도 참 헷갈립니다.
녹취> 운전자
“현재로서는 (우회전 신호) 법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녹취> 운전자
“(보행신호가) 초록 불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녹취> 운전자
“뒤에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경적을 울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아니면 조급 급하게 옛날 버릇대로 우회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신호등 빨간 불, 그런데 차량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한다면?
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우회전 일시정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멈춘다'
둘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춘다’ 인데요.
먼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적색불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요.
전방 신호가 녹색불일 때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속도만 줄여서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엔 신호에 따라 운행하면 되는데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우회전 일시정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시정지를 할 때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춰 계기판 속도계가 완전히 ‘0’을 가리켜야 합니다.
차가 줄지어 갈 때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앞 차량이 멈췄다가 출발할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한 번씩 멈췄다 가야 합니다.
앞차를 따라 무심코 우회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19년부터 3년간 발생한 우회전 사고는 5만 7천 건.
사망자는 4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강화된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단 멈추고 주위 살피고 통행하는 운전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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