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제재 강화... 근본적 해결방안 아니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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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상습 '임금 체불' 제재 강화... 근본적 해결방안 아니다?
앞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1년 동안 근로자 한 명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간주되는데요.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고, 대출과 이자율 심사를 받을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면,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발표된 상습체불 근절대책들이 ‘근본 대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임금체불죄를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확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건데요.
그렇다면 해당 내용들이 어떤 이유로 빠지게 된 건지가 중요하겠죠.
이에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토록 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상습체불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면서 행정지도를 통한 체불의 청산이 이렇게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체불청산 유인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거죠.
또한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유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체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종교 차별' 당해도 사업장 변경 신청 못 한다?
정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만 명으로 결정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술 숙련을 위해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는 한편, 예외 조항도 함께 규정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상의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중 하나인 만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권 침해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확인해보면요.
외국인 근로자가 국적이나 종교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해당 기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냈는데요.
사건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중이었으며 불합리한 차별 대우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나도 대상자일까?"...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 신청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에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일하는 청년들인데요.
월 10만 원씩 저금하면 정부에서도 10만 원씩 적립해주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원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연령 기준이 15세에서 39세이며, 정부 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더욱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분이라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을 하는 도중에 임신이나 출산, 혹은 육아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다면 근로활동 요건이 완화되는데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상습 '임금 체불' 제재 강화... 근본적 해결방안 아니다?
앞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1년 동안 근로자 한 명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간주되는데요.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고, 대출과 이자율 심사를 받을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면,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발표된 상습체불 근절대책들이 ‘근본 대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임금체불죄를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확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건데요.
그렇다면 해당 내용들이 어떤 이유로 빠지게 된 건지가 중요하겠죠.
이에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토록 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상습체불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면서 행정지도를 통한 체불의 청산이 이렇게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체불청산 유인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거죠.
또한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유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체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종교 차별' 당해도 사업장 변경 신청 못 한다?
정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만 명으로 결정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술 숙련을 위해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는 한편, 예외 조항도 함께 규정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상의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중 하나인 만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권 침해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확인해보면요.
외국인 근로자가 국적이나 종교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해당 기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냈는데요.
사건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중이었으며 불합리한 차별 대우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나도 대상자일까?"...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 신청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에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일하는 청년들인데요.
월 10만 원씩 저금하면 정부에서도 10만 원씩 적립해주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원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연령 기준이 15세에서 39세이며, 정부 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더욱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분이라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을 하는 도중에 임신이나 출산, 혹은 육아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다면 근로활동 요건이 완화되는데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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