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AI 대비 백신 신속허가
등록일 :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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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개발되고 있는 백신에 대해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해 시판허가기간을 단축해 줄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목적으로 개발된 백신은 통상적인 신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상담제도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통상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은 국내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1-2년,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은 10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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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목적으로 개발된 백신은 통상적인 신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상담제도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통상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은 국내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1-2년,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은 10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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