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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계약해제 막아서는 안 돼
등록일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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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파양 관련 신종 펫숍 '아이조아'의 '파양·입소 각서' 불공정성 심사-

임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려동물 파양 관련 신종 펫숍 '아이조아'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아이조아'는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고객들의 동물을 맡아서 보호·관리하다가 새 주인을 찾아주는 곳으로, 고객들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해당 업체에 이전하면서 최대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그동안 '아이조아'는 입소 각서에, 파양동물의 반환·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사업자가 파양동물을 재유기하거나 기존에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객이 파양동물 및 파양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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