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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사업장 코로나19 영업손실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야"
등록일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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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원인, 지자체장의 휴관 조치···사업장에 모두 전가하는 것은 가혹"-

윤세라 기자>
지자체 위탁 사업장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휴관해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도 손실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자체 소유 온천장을 위탁 운영하던 A조합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120일간 휴관한 후 지자체에 영업 손실 분담을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했는데요.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손실을 사업장 운영 주체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지자체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권익위 의견 표명을 받아들여 A조합에 손실을 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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