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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노사 불법·부당행위 973건 접수···횡령·임금체불 등
등록일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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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개설됐는데요.
100일 동안 무려 천 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합비 횡령과 부당집행, 임금체불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대상이고, 그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하고 또 점검, 시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노사 불법· 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신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지난 1월 말 개설된 후 이달 5일까지 100일 동안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유형은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했습니다.
노조의 불법행위론 조합비 횡령과 부당 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등이 접수됐습니다.
사용자 불법행위론 노조 활동 방해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5일 기준 접수 사건 690여 건의 조치를 마쳤고, 남은 사건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도입하고 회계 감사원 자격을 신설하는 등 노조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기 위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쓰면 불이익을 주는 처우 등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합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민혜정)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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