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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전세제도 근본 손볼 것"
등록일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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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당초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도입됐는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 여건을 감안해 지난 2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태료 부과 없는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무겁고 자책하는 마음이라면서, 임대차 3법 개정 등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차 법은 어차피 개정해야 하는데 전세와 매매에서의 이것들이 서로 단절돼있는 것이 오히려 사기나 주거 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아울러 큰 틀에서 연초에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걸로 본다고 밝힌 한편, 공급부문에 있어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건설사 위기가 당장 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미분양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금융기관에 충격을 주고, 건설회사들의 현금 흐름에 경색이 오고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3, 4개월 내로는 없다, 그 후에는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아가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집값 폭등이 오지 않도록, 1기 신도시와 도시재생 등 여러 재정비 사업과 공공분양이 제때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국토교통부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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