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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클릭K+]
등록일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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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또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되도록 한 장려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 자녀 장려금입니다.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서 연 소득이 4천만 원보다 적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 예금 등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각각 지급되는데요, 지난해보다 10% 오른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 내용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 통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돕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자동신청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자동신청 동의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이때 '동의'만 하면 향후 2년 동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자동신청이 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달 말까지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 의심된다면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이달 말까지 차질없이 신청해서 장려금을 모두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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