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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 송달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경종"
등록일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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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윤세라 기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국유재산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 19만 원을 부과했고, 수차례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 독촉을 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2022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변상금 납부독촉장을 수령했다며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서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서, 행정처분도, 이후의 납부독촉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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