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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위반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등록일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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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전·월세 매물에 대해,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가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은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월세에 대한 가격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등) 편법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관리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전·월세 매물의 월 평균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공개해야 합니다.
정액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일 때 해당 지침이 의무화됩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내에서도 중개·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입력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플랫폼 내 중개·임대인 간 경쟁을 유도해 관리비 투명화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과 만나 계약할 때도 관리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표시·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관리비 표시의무는 오는 9월, 설명의무는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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