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처분서 송달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경종"
등록일 : 2023.05.23
미니플레이
-중앙행심위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윤세라 기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국유재산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 19만 원을 부과했고, 수차례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 독촉을 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2022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변상금 납부독촉장을 수령했다며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서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서, 행정처분도, 이후의 납부독촉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