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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규제 완화···첨단분야 선발인원 확대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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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맺고 현장의 필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 제도란 게 있는데, 그 동안에 권역 규제가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들의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대전 한밭대학교)

대전의 한 국립대학교.
2007년 계약학과를 처음 도입해 현재 100여 개 기업들과 연계한 10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직자들이 재교육을 받고 산업현장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찾습니다.

녹취> 김광재 /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
"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 입사를 했는데 교육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자기계발도 하고 학습한 내용을 산업체에 바로바로 적용해서 엔지니어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

현재 대학에서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도입하려면 계약을 맺은 산업체가 같은 시, 도에 위치하거나 직선거리로 50km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획일적 규제 때문에 다양한 산업체를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론 이런 권역 규제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비수도권 대학은 전국의 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과 운영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대학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경우에만 전국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권역 규제를 푸는 만큼 원격 수업 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 졸업 학점의 20% 이내로 원격 수업이 제한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50% 이내로 확대됩니다.
기업 채용을 연계한 계약학과 도입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존 일반학과에 일정 인원을 추가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필요가 없어 교원이나 교육시설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첨단분야의 계약학과 선발 인원을 전체 입학 정원의 20% 내외에서 50%로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지승윤)
대학원은 올해 2학기부터, 학부에는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개선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
“계약학과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해 핵심 인재 확보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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