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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액 산정, 병역의무대상 남성 차별 폐지
등록일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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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군대를 다녀오기 전인 남성들의 경우는 국가 배상액 산정 때 여성들보다 적게 받아야만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앞으로는 예상 군 복무기간을 배상액 산정에 포함시켜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공무 중 국가의 책임으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들의 경우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배상액이 여성보다 적었습니다.
국가배상액에서 취업가능기간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하는 데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평균임금 등을 근거로 기간을 추정해 산정하는 데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인 18개월을 빼고 책정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군복무 예정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모두 포함해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이자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죠. 오늘 법무부는 오히려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제도들을 찾아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군 복무 가능성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방식이 병역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야기하는 등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까지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은 국가 배상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도 마련합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통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의 전사, 순직 시 보상받을 경우 본인과 유족 모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헌법에서는 본인에 대해서만 이중배상 금지를 규정하지만, 하위법령인 국가배상법에서는 대상이 유족까지 확대돼있는 겁니다.
이에 국가배상법에 유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근거를 마련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한기원 / 영상편집: 김하람)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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