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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검토"
등록일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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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와 시위를 허가하지 않고, 또 출퇴근 시간대에 도심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불법 전력이 있다고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은 지난 주말 1박 2일에 걸쳐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는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불법 점거해 교통 불편이 초래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1회 국무회의(지난 23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와 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와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 집회 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매뉴얼과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불법 전력이 있다고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직접적으로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것이 명백할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집회·시위법상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당정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5~10 데시벨 정도로 강화하는 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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