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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과장됐다"···통신 3사 과징금 336억 원 부과
등록일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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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공정위가 5G 속도를 과장 광고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것으로 과징금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신국진 기자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G 속도를 강조하며 광고했습니다.
특히,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는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기가비피에스)에 이르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에 따라 SKT 168억3천만 원, KT 139억3천만 원, LG유플러스 28억5천만 원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를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속도와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잠정적으로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초당 기가비트)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3~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기지국 1대에 1개 단말기만 접속하는 걸 가정하고, 도출한 최대지원속도를 마치 현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신고로 시작됐으며 조사결과를 담은 의결서를 이동 통신 3사에 전달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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