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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모으면 5천만 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클릭K+]
등록일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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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22.10.25)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2만4천 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급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부터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만큼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최대 6년까지 기준 연령을 연장해 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는 개인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도 중위 180% 이하,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 374만 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단, 소득이 없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개인 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달마다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2천4백만 원을 받는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40만 원 한도로 6%의 기여금을 정부가 보태주는데요, 최대 2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 금리를 5%로 가정한다면, 원금 4천2백만 원, 은행 이자 5백33만7천500원 여기에 정부 기여금 1백44만 원으로 만기 시, 약 4천8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라면 3~6%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가 6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정부 추가 지원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납입은 월 최대 7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사정이 생길 경우, 70만 원을 꽉 채우지 않고 1만 원, 혹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만 납입해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난생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퇴직이나 사업장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 되면,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현재 청년들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 상품과 중복 가입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혜택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했더라도 모두 다 중복 가입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돼있다면, 해지하거나 만기가 돼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목돈 만들기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지원 정책을 마련한 만큼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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