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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확대
등록일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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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농어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지금의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2015년부터 운영된 '외국인 계절근로제'.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됐지만, 체류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 동안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3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서 적용 대상을 이미 체류 중인 지금 계시는 계절근로자들까지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8개월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고 국내 적응부터 수확기까지 충분한 기간이 확보될 겁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막고 적응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절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상반기 배정된 계절근로자 2만6천여 명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천여 명을 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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