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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재진환자 중심
등록일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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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에 안 가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었죠.
코로나19는 사실상 종식됐지만, 비대면 진료의 편리성이 입증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혜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서울 도봉구의 한 의원.
의사가 어르신 단골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를 봅니다.
손에 난 화상은 상태가 호전됐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현장음>
"다른 손도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손가락끼리 달라붙나 보죠, 경직 때문에?"

비대면 진료란 이렇게 환자가 의사와 직접 만나지 않고 영상이나 전화 통화로 진료받는 형식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와 직접 만나 진료해야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6월부터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데, 이때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입니다.

이혜진 기자>
"동네병원에서 1년 안에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를 받았던 만성질환자, 6월부터는 같은 병원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섬처럼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는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 건강상태를 보고 검사나 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내원을 권고해야 합니다.

인터뷰> 백재욱 / 가정의학과 전문의
"질환 마지막 부분(단계)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든지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설명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의 (비대면) 진료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맹장염이 의심되는데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대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응급진료가 필요한지, 보호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받을 수 있지만 약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동네 의원보다 큰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재진 환자 가운데 희귀질환자나 수술 뒤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됩니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재택 수령의 경우, 의약품을 직접 받기 곤란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환자와 희귀질환자로 제한됩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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