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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산업단지, 시.군.구청장이 지정
등록일 :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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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30만평방미터(㎡)미만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산업단지 지정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10월7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해당 시의 시장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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