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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52명 세무조사···"무관용 대응"
등록일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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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이번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된 역외탈세 혐의자는 52명.
현지법인을 세워 수출거래를 조작하거나 외국 보험회사를 활용해 편법으로 증여하고 사업장을 쪼개 세금을 탈루하는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탈세를 저지르는 겁니다.
한 국내 회사 사주는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세워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본사의 수출물량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면서 축적한 불법자금으로 매입한 해외주택만 27채입니다.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해 얻은 수익을 국내 보험업 미허가 외국 보험사를 활용해 편법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연 6~7%의 배당수익이 발생하는 역외보험, 이른바 '강남부자보험'을 자녀명의로 가입해 20억 원 가량을 대납한 겁니다.
또, 한 다국적기업은 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자회사가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등록해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기업은 사업장을 쪼개 수익을 은닉했습니다.
마케팅, 판매, 연구개발 등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 본사로 가져간 겁니다.
외에도 국내 외 지역과 이뤄지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자들의 전체 탈루액은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일부 기업은 권익과 혜택만 누린 채 역외탈세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경제적 자원을 세금 부담 없이 부당하게 유출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방해하고 국제수지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편취한 소득은 자금 흐름과 사업 구조 등을 철저히 분석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모읍니다.
국제 무역·금융·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로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추징한 세금만 지난 3년간 평균 1조 3천억 원, 총 4조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가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범죄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빅데이터 분석·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집행수단으로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지승윤)
또,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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