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규제심판부, "해외 원어민 대학생의 온라인 외국어 강의 허용해야"
등록일 : 2023.06.01
미니플레이
-외국인 강사 학력 요건(대졸 이상)을 내국인과 동일 수준(대학 3학년 이상)으로 개선-

임보라 기자>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학력 요건이, 온라인 강의에 한해 '대졸 이상'에서 '대학교 3학년 재학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요건을 '대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인 내국인 기준보다 엄격했는데요.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원어민 강사 구인난을 겪는 지방 학생들의 어학 교육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생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온라인 강의'로 한정하고, 부적격 강사의 채용 방지를 위해 사전 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23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