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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지원위원회 출범
등록일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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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전직 판, 검사 등 법률전문가를 비롯해 주택 임대차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출범식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기준을 논의했으며, 부산과 인천 등에서 접수한 경매와 공매 유예를 비롯해 정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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