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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동네의원 '노마스크'···격리의무도 해제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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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면서, 사실상 온전한 일상 회복이 이뤄졌습니다.

송나영 앵커>
거의 모든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혜진 기자가 달라진 일상을 취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장소: 세종시 'ㅅ' 약국)

세종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3년차 약사 김지웅 씨.
처방약을 제조해 손님에게 전달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응대해도 됩니다.
3년여 만에 마스크 없이 일하는 하루, 손님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인터뷰> 김지웅 / 약사
"복약지도를 할 때 입 모양이 보이니까 조금 더 환자들에게 전달력이 증가하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홀가분하기도 한데 3년 반 동안 마스크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 어색하고 쑥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맞이한 사실상 완전한 일상회복.
'심각'이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로 낮아지면서 일상 곳곳에 남아있던 방역규제 대부분이 해제됐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지금까지 이곳 약국이나 동네 의원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방문해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원·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단, 전체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과 치료제 무상공급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유지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금처럼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등교 중지가 권고됩니다.
의료기관 검사 결과 등 증빙서류를 내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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