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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30% 증가
등록일 :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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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집계한 결과, 납세자들의 자진납부액이 무려 30%나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달 마감된 2006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납세자들의 자진신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자진납부세액이 2조 9천7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4%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 인터넷 신고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275만 5천 명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6% 늘었는데, 이는 올해 신고대상 사업자인 316만 명의 87.2%가 전자신고를 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된 대상자들의 신고 결과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종소세 신고대상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면서 월세 임대소득이 있거나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올해부터 신고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와 내용들은 오는 9월쯤 정리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다만 국세청은 상당수 월세 임대소득자들이 자진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 내용을 정부가 추진중인 4대 보험 통합징수 등의 업무에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는 등 성실한 납세에 따른 차별성을 분명히 두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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