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2개 은행서 8일 출시···최종금리 12일 결정
등록일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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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8일 12개 은행이 금리를 1차 공시하고, 최종 금리는 12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고용난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장소: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8일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각 기관은 운영 게시시점부터 청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NH농협은행과 신한, 우리은행 등 12개 은행이 취급합니다.
출시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은행금리는 오는 8일 1차 공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1차 공시 이후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여론 반응 등을 따져 최종 금리를 오는 12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며 6월 12일에 공개되는 금리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합니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 7천5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5년간 매월 40만~70만 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이 최대 6%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비과세를 혜택도 적용돼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개인소득 기준 6천만~7천500만 원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금융위는 취급기관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 달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8일 12개 은행이 금리를 1차 공시하고, 최종 금리는 12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고용난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장소: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8일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각 기관은 운영 게시시점부터 청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NH농협은행과 신한, 우리은행 등 12개 은행이 취급합니다.
출시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은행금리는 오는 8일 1차 공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1차 공시 이후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여론 반응 등을 따져 최종 금리를 오는 12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며 6월 12일에 공개되는 금리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합니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 7천5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5년간 매월 40만~70만 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이 최대 6%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비과세를 혜택도 적용돼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개인소득 기준 6천만~7천500만 원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금융위는 취급기관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 달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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