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예외
등록일 :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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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비정규직 관련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의사 또는 변리사 등 전문직들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정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한 특례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자격 종사자는 정규직 자동 전환의 예외 대상이 됐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나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도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의회 의원과 고위임직원, 전문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소득이 상위 25%로 연간 69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시행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법과 함께 파견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파견 허용업무는 종전의 138개 직종에서 콜센터 사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 배달원 등이 추가돼 197개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령의 시행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법 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지만 변호사나 의사 또는 변리사 등 전문직들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정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한 특례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자격 종사자는 정규직 자동 전환의 예외 대상이 됐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나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도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의회 의원과 고위임직원, 전문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소득이 상위 25%로 연간 69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시행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법과 함께 파견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파견 허용업무는 종전의 138개 직종에서 콜센터 사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 배달원 등이 추가돼 197개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령의 시행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법 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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