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기회발전특구 지정
등록일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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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집니다.
정부는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지방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핵심은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서로 분리된 현행 체계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다음 달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 중심으로 수립하되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계획 수립과정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변경,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도 규정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감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나 그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기업도시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제정안은 지방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
정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집니다.
정부는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지방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핵심은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서로 분리된 현행 체계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다음 달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 중심으로 수립하되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계획 수립과정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변경,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도 규정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감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나 그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기업도시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제정안은 지방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
정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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