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형평성 제고"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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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외제차, 대형차 등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내 과실이 적어도 높은 수리비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배상액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되기 때문에 걱정이 더 커지곤 합니다.
다음달부터는 보험료 할증체계의 형평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해 기준 수입차의 사고 건당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
국산차의 3.2배 수준입니다.
내 과실이 작더라도 상대 차량이 수입·대형차 등 고가차량이면 더 큰 배상책임을 지는 겁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더라도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외산 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 과실 비율이 90%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피해 차량은 손해액의 10%인 1천만 원을 배상책임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의 할증 기준 금액인 2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고가 차량은 사고 책임이 있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해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합니다.
저가차의 배상 금액이 상대 고가차에 비해 3배를 넘고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무는 할증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겁니다.
기존 사고 점수에 신설한 별도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방식도 개선됩니다.
손해배상액이 할증기준을 넘지 않아 사고점수를 0.5점만 받았던 고가 차량은 별도 점수 1점이 가산됩니다.
총 1.5점을 받아 1등급이 할증되는 겁니다.
반면 저가 피해차량은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고가 가해차량에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산출 체계로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새로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외제차, 대형차 등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내 과실이 적어도 높은 수리비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배상액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되기 때문에 걱정이 더 커지곤 합니다.
다음달부터는 보험료 할증체계의 형평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해 기준 수입차의 사고 건당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
국산차의 3.2배 수준입니다.
내 과실이 작더라도 상대 차량이 수입·대형차 등 고가차량이면 더 큰 배상책임을 지는 겁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더라도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외산 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 과실 비율이 90%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피해 차량은 손해액의 10%인 1천만 원을 배상책임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의 할증 기준 금액인 2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고가 차량은 사고 책임이 있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해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합니다.
저가차의 배상 금액이 상대 고가차에 비해 3배를 넘고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무는 할증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겁니다.
기존 사고 점수에 신설한 별도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방식도 개선됩니다.
손해배상액이 할증기준을 넘지 않아 사고점수를 0.5점만 받았던 고가 차량은 별도 점수 1점이 가산됩니다.
총 1.5점을 받아 1등급이 할증되는 겁니다.
반면 저가 피해차량은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고가 가해차량에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산출 체계로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새로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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