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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코로나!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클릭K+]
등록일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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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지난 5얼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23. 5. 31)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엔데믹으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다시 찾은 소중한 일상,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시 의무였던 '7일 격리'는 '5일 격리'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 체계도 달라집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는 누구나, 조건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번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섬, 벽지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환자도 휴일과 야간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요, 약 처방 없이, 전화 상담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학교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녹취> 임숙영 / 중대본 상황총괄단장 (23. 5. 31)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격리 권고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하며, 의료기관 검사 결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처리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바뀝니다.
코로나에 걸린 학생은 검사 결과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뒤 5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격리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은 모두 출석이 인정됩니다.
시험 기간에는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만약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지금처럼 이전 성적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100% 인정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진으로 기말고사에 결시할 경우, 중간고사 점수를 그대로 기말고사 점수로 인정해 성적에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입국 후 3일 차에 이뤄진 PCR 검사 권고는 아예 해제되어, 더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PCR 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임시선별검사소는 모두 문을 닫았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방역 조치가 대부분 사라지면서, 코로나 검사비, 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코로나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유지되고, 백신 접종과 치료제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도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때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후 격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데요, 격리 참여자는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천229일 만에 일상생활에서 방역 규제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외출 전후 손씻기의 생활화,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 같은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서, 건강한 여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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