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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규제 대폭 완화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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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강원도가 1395년 강원도란 명칭이 생긴 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인데요.
출범 의미, 취재기자와 살펴봅니다.
김현지 기자,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일반 시·도와 특별자치시·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둘 차이가 뭡니까?

김현지 기자>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 다르게 차별화된 국가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할 때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이나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기업 활동에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됐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죠.
핵심은 명칭에 들어있다시피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된단 건데요.
다시 말해 시·도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송나영 앵커>
그동안 강원도 일부 지역이 규제로 묶여 있어서 뚜렷한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단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러한 규제 해소도 이뤄질 전망이죠?

김현지 기자>
네, 지금까지 강원도는 국방, 농업, 환경, 산림 등의 분야에서 중복으로 규제받아 발전이 더뎠습니다.
규제 대상 면적이 도 전체 면적의 약 1.3배 정도인데요.
이렇다 보니 강원도에 건물 하나, 공장 하나 들어서기 어려웠고요.
때문에 도민들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4대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맞춤형 특례를 발굴한단 내용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강원도의 불필요한 규제들이 점차 해소되고 지역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김현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4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산림 분야에선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산림을 활용한 휴양 시설이나 숙박 시설 등의 민간 투자가 이뤄집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의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게 됩니다.
군사 분야에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담당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되고요.
농촌 분야에선 농촌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문 명칭이 'Gangwon State' 라고 하죠.
미국의 '주'인 'State'처럼 강력한 자치분권을 실행하겠단 건데, 앞으로의 강원특별자치도 활동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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