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여부 표기
등록일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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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 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 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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