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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평가 보완해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등록일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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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구 신설·금칙어 여과기능 강화·서술형 문항 개선-

운세라 기자>
일부 학생들의 모욕적·부적절한 답변으로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개선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시도 교육청에 안내하며, 전문가·교원단체·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서술형 평가를 보완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여과기능을 강화해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방지했습니다.
또 모욕적 답변으로 교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교육 지원청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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