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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58건 적발···"강력 처분할 것"
등록일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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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재작년 광주 아파트 철거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하도급 행태가 지목됐었죠.
불법은 부실을 낳는다는 교훈이 다시 한번 입증된 건데요.

송나영 앵커>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 현장 500여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20일 동안 실시한 점검 결과로만 쉰 여덟 건이 적발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광주 학동 붕괴참사 2021년 6월 9일)

2년 전 광주의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도로 위 버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건 낮은 비용으로 부실 공사 위험을 높인 불법하도급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현장의 그동안 방치돼왔던 폭력적이고 편법적이고 공정한 질서와 공정한 대가의 배분을 왜곡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비정상적인 건설현장의 오래된 비리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8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점검 결과 총 77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42개 건설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청이 발주자 서면승낙 없이 재하도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과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면서,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심동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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