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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가입신청 5부제 시행
등록일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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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됩니다.

윤세라 앵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참여 12개 은행과 협약을 맺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찬규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장소: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열고 12개 취급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취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은행의 청년층 지원이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안착을 위한 은행권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은행들의 핵심 고객이 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은행권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4일에 확정됩니다.
가입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7영업일 간 취급은행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신청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가 실시됩니다.
첫 5영업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가입신청 5부제가 시행됩니다.
첫날인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3, 8인 만 19세~34세 청년이 해당합니다.
22일, 23일 양일간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 요건 확인을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 사이에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로 기능하도록 계좌유지도 지원합니다.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합니다.
또 장기유지 시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만기 후 장기간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도록 타상품과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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