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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노사 '입장 차'
등록일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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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네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는데, 노사가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장소: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임금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종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은 폐업을 생각할 정도로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계에 부딪힌 어려운 지불주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 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이 가져가는 연평균 수익이 1천952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월로 환산하면 163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21년도 최저임금은 182만 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면 저임금 업종의 낙인 효과가 우려된단 입장입니다.

녹취> 박희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근로자위원)
"지금도 외식업의 경우 최저임금만으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근거도, 합리성도 없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된다면 그 업종은 또 다른 낙인 효과와 함께 구인난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경제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선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가 관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고물가란 악조건에 처해 있는 만큼, 남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험난할 거로 예상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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