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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사할 집 외국인 전입 신고 여부, 오늘부터 확인 가능"
등록일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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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 주택을 매입·임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부터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외국인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주택 매입이나 임차 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과 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 관서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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