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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 주정차' 7월부터 과태료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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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송나영 앵커>
또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되고 지자체마다 달랐던 신고 기준도 통일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 개선 방안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서울 청계천로)

청계천 인근의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인도 한쪽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횡단보도 뿐 아니라 인도까지 이어진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불법 주정차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녹취> 청계천 인근 상인
"무단으로 주차했잖아요, 이렇게. 무단으로 대놨다가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 딱지 끊고 뭐 그렇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이고 신고 횟수에 제한을 두기도 해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현장 조사와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또,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5대 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됐던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기준도 통일됩니다.
1분에서 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되고,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은 차량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침범했을 경우로 통일됩니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변경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준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지승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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