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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결산 매년 공시해야 세액공제 가능
등록일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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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높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엄격한 회계 관리를 받는 다른 기부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노조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노조가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노동조합비가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조합은 다른 공익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과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대형 노조와 산하조직이 공시대상입니다.
이들에게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와 산별단위노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되고, 노조는 다른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합니다.
노조 회계감사원은 재무나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습니다.
조합원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노조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과 각종 보조금 지원을 받은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솔선수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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