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25개 전문직, 정규직 전환 제외
등록일 :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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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이 통과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 시간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고 파견허용업무에 주차장관리원과 우편물집배원 등이 추가돼 종전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납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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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 시간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고 파견허용업무에 주차장관리원과 우편물집배원 등이 추가돼 종전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납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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