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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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이 시행돼도, 의사나 약사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시행령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세중 기자>
Q> 우선 확정된 시행령의 내용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 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정규직 자동전환 예외대상도 확정됐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이후엔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25개 전문자격 종사자는 정규직 자동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대학조교와 박사학위,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도 대상에서 예외로 남는데요, 이는 조교의 경우 직업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업무 자체가 특정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고위임원이나 전문가 중 연간 근로소득이 상위 25% 이상의 연봉 다시 말해 약 69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나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화 예외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파견허용업무는 주차장관리원과 우편물집배원, 신문배달원 등이 추가돼 기존의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키로 했습니다.
Q> 그런데 일부에선 비정규직법 시행의 취지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언급이 있었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정규직법안 시행령 의결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업,산업계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고, 민노총은 극단적 보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립적 위치에서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2-3개월 지나 변화를 살핀 후 로드맵을 만들어달라고 해당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직기강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언론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꼭 필요한 정책설명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시행령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세중 기자>
Q> 우선 확정된 시행령의 내용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 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정규직 자동전환 예외대상도 확정됐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이후엔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25개 전문자격 종사자는 정규직 자동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대학조교와 박사학위,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도 대상에서 예외로 남는데요, 이는 조교의 경우 직업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업무 자체가 특정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고위임원이나 전문가 중 연간 근로소득이 상위 25% 이상의 연봉 다시 말해 약 69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나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화 예외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파견허용업무는 주차장관리원과 우편물집배원, 신문배달원 등이 추가돼 기존의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키로 했습니다.
Q> 그런데 일부에선 비정규직법 시행의 취지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언급이 있었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정규직법안 시행령 의결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업,산업계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고, 민노총은 극단적 보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립적 위치에서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2-3개월 지나 변화를 살핀 후 로드맵을 만들어달라고 해당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직기강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언론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꼭 필요한 정책설명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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