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등록일 : 2023.06.16
미니플레이
-고충민원과 지자체 의견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그늘막 아래, 사람 대신 자동차가 서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황당한 '인도 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되면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되고, 일부 지자체만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